2. 시민권자의 해외출생자녀가 시민권자가 되려면, 부모 중 한 사람이 14세에 도달한 이후에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5년간 거주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미국대사관에 하시면 시민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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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