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분 앞으로 신청한 I-130 가족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시민권자인 어머님, 또는 다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친척들이 대리청원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경우도 청원자이신 아버님의 사망으로 무효가 된 가족이민 청원을 다시 복원해달라는 reinstatement 신청을 이민국이 승인해줘야만 대리청원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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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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