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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주소변경이 잘 못되어서 인터뷰 날짜에 안나왔다고 편지가 왔어요~~~

지역Illinois 아이디k**ec9**** 공감0
조회1,526 작성일5/19/2010 7:03:08 AM

The status of this service request is:

Our records indicate that we sent you a notice requesting you to attend an interview, but you did not appear. This has caused your to be administratively closed on May 29, 2009. In order to reopen your case you must send a written request to the office holding jurisdiction over your case within one year.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신청하고 지문찍은 후 주소를 변경했는데 주소변경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는지 (인터뷰에 나오지않았다고 보낸 편지에는 제 주소가 정확히 써 있는데요) 인터뷰에 나오질 않았다고 윗 편지를 받은지가 작년인데 먹기 살기가 바뻐서 밀쳐두고 있다가 오늘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시간이 벌써 5월이네요.


제 이해로는 일년안에 편지를 보내면 reopen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혹시 저랑 같은 경우 이셨거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어떤 편지를 어디에 보내야 되는건지
또 일년안에만 보내면 reopen 되는 것인지, reopen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가 필요한 건 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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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19/2010 7:47:40 AM
Reopen 하는 데에 드는 이민국 수수료는 $585.00 이고, 시민권신청서를 새로 접수하면 $675.00 입니다. 시간은 비슷하게 걸리지만, reopen을 하려면 사유를 적고, 케이스를 계속 진행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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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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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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