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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국 시민권자로서 형제를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도와주세요..

지역Illinois 아이디y**m7**** 공감0
조회1,912 작성일5/16/2010 11:05:52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로서 형제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I-130 폼을 다운받아서 봤는데, 이 신청서 말고, 추가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2. 형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10년후 I-130이 승인되면, 어떤 신분/비자로 미국에서 입국하게 되나요?
3. 미국에 입국해서, I-485를 신청해야 되나요? 그렇다면, I-485가 나올때까지 (몇년걸리나요?) 어떤 신분인건가요?

미리 경험하신 고수님들의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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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16/2010 11:29:49 AM
1-130 신청서에 뭐 첨부하라고 안나와 있나요? 하두오래되서 기억이 잘 안나는 데...
신청서와 접수수수료, 시민권증서원본을 보낸 기억은 나는데, 그외 뭐가 더 있엇는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답변일 5/16/2010 2:16:07 PM
문호가 열리게 되면 I-130 승인이 남과 동시에 National Visa Center (NVC) 로 업무가 이송됩니다, NVC 에서 관련된 각종 서류를 요구 합니다 (NVC 에서 자동으로 편지가 오게 됨). NVC 에서 전 과정이 끝나면 그 이후 다시 미 대사관으로 넘어갑니다. I-485 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차후 National Visa Center (NVC) 에서 DS-230 이라는 서류를 I-485 대신 제출해야 합니다. 미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또 다른 부가 서류를 지참하여 면접이 끝나면 이민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민비자 소유자는 미국에 입국하는 공항에서 영주권을 수속하여 그 자리에서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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