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이웃에 사시는 75세 할머니가 시민권을 받으려고 인터뷰를 보았답니다. 할머니께서 준비하신 서류를 검토 하던 이민국 심사관은 할머니 한테 앞으로 할머니는 절대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담니다 이유는 ? 영어가 문제인 할머니는 서류를 만드는 사람과 장애인이라고 서류를 만들어 제출을 했고 할머니를 본 이민국 심사관은 장애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일이 그렇게 되었답니다 앞으로 이 할머니는 정녕 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지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할머니는 정신적인 장애가 없다는 것을 이민국에서 이미 알았는데 변호사님 무슨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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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5/13/2010 8:39:22 AM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되, 정신정인 장애로 인하여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시험이 면제됩니다. 이민국에 대해서 허위의 신청이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정이 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민국을 상대로 한 misrepresentation" 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