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간 계속하여 함께 사셨다면, 시민권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이 때에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하며, 인터뷰에도 함께 가셔야 합니다.
이혼을 하시게 되면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위의 3년 또는 5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부터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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