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장내의 분쟁에 대하여서는 고용주에게 알리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측에게 경고 또는 법적인 배상 요구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배상요구시, 본인이 겪으신 피해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이 필요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거주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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