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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집에 문제가 많아 랜트비를 안주었더니 소송이 걸렸습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r**och**** 공감0
조회1,608 작성일4/19/2011 5:12:13 PM
저는 시카고 근교 Streamwood 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2010년11월14일에 이사왔습니다.
집은 방 4 화장실 3.5 베이스먼트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1. 안방 화장실 팬에서 10초에 한번씩 물방울이 떨어짐.
(4살짜리 딸이 젖은 타일에 뒤로 넘어진적 있슴)
2. 작은 방 천장에서 물이 베어 나오고 비가 올땐 물방울이 떨어짐.
(천장과 벽 귀퉁이에 금이 있고 십자가 모양으로 얼룩이 항상 있슴)
3. 안방에 붙어 있는 옷방에 3면 벽에 물이 베어 나오고 곰팡이까지
피어서 코트와 정장을 비롯한 옷 40여벌이 곰팡이로 상했슴.
(20일에 한번씩은 곰팡이 제거 대청소를 해야함)
4. 냉장고 내부 바닥에 물이 계속 나와 3-4일에 한번씩 닦아주어야 함.
이와 같은 사실을 이사오자마자 전화상으로 알려주고 2010년11월29일에는
E-Mail로도 통보하였고 그후에도 여러번 전화상으로 고쳐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고쳐 주지 않아 2011년2월부터 랜트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 5. 2010년11월11일에 계약서에 저희만 서명하고 계약서를 가지고 간
체로 집주인은 계약서를 저희에게 안 줌.
(여러번 달라고 전화상으로 요청 함)
계약서도 안주다가 저희가 2011년2월부터 랜트비를 지급하지 않은 후에야
2011년2월24일에 E-Mail로 보내왔습니다.

저희집에는 2010년10월17일에 태어난 신생아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내면서 집을 고쳐 주기만을 기다리며 있는데 난데없이
랜트비를 안 냈다고 소송에 걸려 오늘 코트에 다녀왔습니다.

코트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먼저 컨퍼런스룸으로 데리고가 언제 나갈꺼야고
물어보면서 기선제압을 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랜트비를 지급하지않은 부분만을 추긍했습니다. 거기에 영어가 모자라고 코트를 처음 가본거라
"우리는 아직 집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 2달 시간을 달라" 그리고 우리도
데미지를 입었으니 어떻게 보상해 줄꺼냐?"물었더니 "집 구할 시간 2개월의
시간을 주고 2개월 랜트비와 코트비+변호사비를 합쳐 $4600을 집주인에게
주는 걸로 합의를 보자"고 제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주 안에 얼마라도 돈을 지급하면 합의를 봐주겠다고 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영어도 짧고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그땐 쩔쩔 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 제안이면 제가 2개월의 랜트비($3800)
를 피해보상비를 받는 셈이고 코트비+상대방 변호사비($800)은 제가 내는
셈이니 저의 총 보상액은 $3000인 셈이되는데요.
제가 이 제안에 응해야 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잘못도 아닌데 쫒겨나는 것같아 기분도 나쁘고
저희가족이 받은 고통에 비해 보상도 턱 없는것 같고......
미국에 오자마자 이런일을 당해서 정말 기분이 나쁨니다.

그러면서 상대방 변호사가 판사 앞에서는 서로 중간합의를 봤다고 하며
재판을 1주일 미루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이번 주까지 합의를 보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가 짧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이번 주에 합의가 안되면 다음 주 화요일(4월26일)에 판결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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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20/2011 11:51:11 PM
한인회의 도움을 받으세요.
답변일 4/21/2011 7:37:45 AM
리스계약시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렌트비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일 리스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선생님과 같이 렌드로드의 잘못이 분명하다고 해도 임의로 렌트비를 내지 않는것은 무조건 선생님께 불리합니다. 미국에서의 소송건들은 대개 법정밖에서 합의로 해결이 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지역에 있는 일종의 테넌트를 위한 단체 (주로 비영리 단체들)를 수소문 하셔서 도움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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