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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차압시 은행오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y**sh**** 공감0
조회626 작성일4/15/2011 1:32:46 PM
2월에 집이 경매에서 팔렸다며 집을 산 사람이 3day notice를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여 2주안에 집을 나가는 조건으로 1000불을 받기로 하여서 준비중에, bank of america reo specialist라는 사람이 찾아와 은행에서 고용된 사람이라며 1달안에 나가는 조건으로 5600불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은행에서 고용된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은행에 전화해보니 집이 팔린적이 없다며 두번째 사람이 은행에서 고용한 사람이라며 그 사람과 모든것을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reo specialist와 이야기를 마치고 준비하던 중 처음 집에 온 사람이 계속 빨리 나가라며 재촉해서 reo specilist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 사람이 요즘 이런 fraud 가 많다며 자기가 그 사람에게 연락해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통화하더니 그사람이 집을 산 것이 맞다며 자기는 빠지겠다고 통보하고, 은행에 update이 안되어서 몰랐었다며 슬그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사람은 화가 많이 나서 당장 나가라고 해서 5000불 받아 아파트 준비하고 다 하려던 계획은 엉망이 되고 결국엔 급하게 나왔습니다. 은행오류로 이런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울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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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5/2011 9:15:38 PM
은행의 오퍼인 1달안에 나가면 $5,600을 준다는 에이전트의 얘기를 서면으로 서명한 것이 있으면, 클레임 해보십시요. 위 상황을 볼 때, 그것이 적당한 방법으로는 보이나, 은행에서 지불할 확률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클레임의 이유는 서명한 서류와 황급한 이사에 의해서 물질적으로 손해 본 것이겠지요. 클레임 안받아주면 잊으시고, 재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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