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연예지 같은 곳에 "여성 전용 클럽"이니.. "오늘만 책임짐"이니.. 같은 문구로..
광고가 되는거 보면.. 불법은 아닌것 같기도 하고..
만약, 도우미를 쓰는게 만약 합법이라면.. 어느선까지가 합법인지..
예를 들어, 정말 옆에 앉아서 술 한잔 하고, 노래 불러 분위기 띄우고,
유사 성행위[키스나 바디 터치 포함]나 실제 성행위는 영업 장소에서는 하지 않으면..
괜찮은 건가요?
흔히 2차라 불리는 걸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게 된다면.. 업주는 책임이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아마 이렇게 대놓고 질문한 분이 없을 듯 한데.. ㅋㅋ
톡 까놓고 법이 허락하는 한도까지 하려고 합니다..
물론.. 도우미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획을 접을거고요..
그냥 하면 장사 안되잖아요? ㅋㅋ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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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4/13/2011 8:56:18 PM
LA에서는 도우미는 불법입니다. 약 두달전 K-Town의 유명 노래방에 경찰과 이민국, ABC 합동 단속으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도우미 포함한 직원들 연행한 것이 기사화된 적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city ordinance로서 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Strip Club은 오래전 부터 합법적이나, 시와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으니, 해당시와 경찰서에서 정식 허가를 신청해서 하십시요. 불법인 이유는 도우미에 대한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r**ksta**** 님 답변
답변일4/14/2011 8:10:25 PM
김동화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나저나.. 역시 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군요.. 잘 아는 분이 짠~ 하고 나타나서 딱! 하고 알려주면 좋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