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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시민권자가 DUI 걸린 후 한국 방문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ark039**** 공감0
조회4,857 작성일1/1/2023 11:28:00 AM

안녕하세요?

참고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회사 회식 후 운전하다가 DUI에 걸렸는데(12/30/2022)

1/30/2023에 법원에 출두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일이 있어 4/3/2023(월)부터

5/1/2023(월)까지 한달간 방문 할 계획인데

문제없이 한국 방문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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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023 2:24:21 PM
음주운전인 것같은데 한국 입출국에 아무 문제 없는 듯! K-ETA를 작성할 때 범죄경력 조회 질문에서 고민을 하지만 Yes 혹은 No를 선택해도 DUI는 입국 불가 사유가 되지 않는 듯(단 인명을 살상한 것같은 serious case는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2번의 DUI 경력이 있는 사람도 아무 문제없이 K-ETA를 받았네요(한국에선 음주운전이 일상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ㅎㅎ). 마음 편히 다녀 오세요. 단 DUI는 본인은 물론 가족과 타인에게 엄청난 고통과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어리석은 짓이니 No More!
답변일 1/1/2023 8:44:52 PM
법정 판결 후 지시사항(DUI Progaram 등록 후 교육을 전부 이수 하지 않있을 경우…등)을 다 처리를 하지않고
한국을 방문하려는 경우 미국에서 입출국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군요.(참고로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물론 한국 방문 후 미국에 돌아와서 법원에서 지시한 모든사항을 이수를 해야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1/3/2023 9:01:25 AM
다 그런건지 case by case 이거나 아님 random 일수도 있겠으나 일단 제 지인은 시민권자 임에도 한번의
음주운전으로 출국은 했는데 미극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되어 추방되었어요. 다음 비행기로 보냈다더군요.
정확히 알고가셔야 하자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일 1/3/2023 10:35:09 AM
답변을 보니 너무 황당해서 한마디 하고 싶네요. 도대체 시민권자를 추방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흉악 범죄자가 시민권을 청구했을때 악의적 허위 사실이 있었을 경우 재판에 의해 시민권을 무효화 시킬수 있습니다. 원칙상 시민권자는 추방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위 질문하신 분, 음주 운전에 체포 되면 몇가지 의무적인 후속 조치에 응해야 합니다. 대부분 한달 이내에 다 끝납니다.
질문으로 보아 한국방문에 털끝만한 문제 없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그리고 DUI 는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범죄사실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K-ETA 신청할때 그런것 적을 필요 없습니다.
답변일 1/3/2023 10:38:23 AM
여기서는 정확한 음준운전 티켓이 어찌 되어있는지 모르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없어요.
어차피 변호사님이 필요하실테니 그분께 여쭤보세요.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 사회봉사를 하시게되면 한달 풀장은 힘들구도 있고 만약 빨리 사회봉사 시간을 채우시게되면 가능할수도 있겠죠?!!
음주운전른 인생을 망가지게하고 또 가족에게도 충격이어요. 제발 한모금이라도 운전대는 잡을 생각조차 하지마세요.
움주운전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인지라 이런걸보면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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