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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컬렉션에대해서

지역Illinois 아이디o******** 공감0
조회1,224 작성일11/4/2009 9:52:21 AM
저는 취업 2순위로 140은 통과되었구요 485펜딩중입니다
제아내가 이투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저는 타주로 직장을 얻어서 왔었구요 그런데 아이들 문제도
<아이들이 아직어려서> 있구해서 생각끝에 그냥 함께 살기로했습니다
사업장은 교회의 어느분이 맡아 해주겠다고해서 믿고 저희는 이곳에 오게 되었지요
벌써작년 7월달 얘기네요 그런데 8개월후 어느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이미 5개월전에 사업을 닫았다는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나가버린거죠
너무 믿었기에 충격도 컸습니다
지금은 컬렉션에 올라가있는상태입니다 조금씩 매달 내긴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그사람이 하던사업의 텍스도 저희가 다냈습니다>
8000불<2년 렌트계약금>을 보내라고 하는데 통사정을 해도 안되네요
<이거뿐만 아니라 그사람이 빗을많이 져놓고 나간상태입니다>
지금은 저혼자 벌기때문에 너무버거워서 그냥 포기하고 그만 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사람들에게 수 를 당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당할수 있는 불이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영주권 에 문제가 생기는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너무 무지하고 사람들을 너무 믿었나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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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09 10:06:59 AM
영주권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 걱정마세요. 저의 남편은 영주건받기전에 뱅크럽시를 한적이 있답니다. 이민국에서 신경쓰는건 불법체류 기록, 범죄기록 이두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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