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제 chase bank ATM 에서 제 돈을 빼갔습니다. 제 debit 카드를 잃어 버린 적도 없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도 없는데 10월 23일(금) 에 500불을 24일(토)에 100불 100불 총 700불을 빼내어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한국에 송금을 하러 은행에 갔다가 오피서가 제 어카운트에 잔액이 79불이 남았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통장에 돈이 얼마인지 확인 한것이 온라인 상으로 10월 25일 일요일 아침 잔고 825불 이었습니다. 오피서가 크래임 디파트먼트로 전화를 해 주었고 그쪽에서는 24시간 안에 확인을 해서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 어카운트로 돈을 다시 넣어 줄 것이라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수요일까지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오피서가 준 번호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 확인중이니 제 이메일을 확인하더니 이메일로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카드를 클로즈 시켜 달라고 했고 새 카드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2일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제 영어가 문제가 있어서 일이 제대로 안되는가 싶어 통역을 원했더니 연결해 주었습니다. 왜 연락이 없냐고 어디까지 진행중이냐는 질문에 제 크래임이 거절 되었다로 하더군요. 알고 보니 연락도 주지 않았고 제 카드도 클로즈 시켜 놓지 않았더군요., 어떻게 된것이냐고 묻자 저번 전화받은 사람이 한일이라 지금 전화 받은 사람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전화 받은 은행직원이 제가 돈을 뺀것 같지 않으니까 다시 크래임을 리포트 해서 보험회사로 보내겠는데 그곳에서 거절하게 되면 체이스뱅크에서는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폴리스 리포터를 만들라고 하더군요. 처음 제 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해준 은행 직원 이야기로는 ATM 머신 에 붙은 카메라로 확인을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클라임 다파트먼트에서는 전혀 확인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폴리스 리포터를 하게된면 제가 아닌것이 충분히 증명이 되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 은행쪽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