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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이런 경우 어느 분야에 물어봐야 하는지를 몰라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l**cinemusi**** 공감0
조회946 작성일11/2/2009 5:10:33 PM
E2-employee status 소지자가 스폰서회사이외의 곳에서 일을 할 경우,

인컴을 캐쉬로 받아야 하는지, 첵으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스폰서회사에서 상황이 어려워져,

스폰서유지는 해줄테니 세금보고는 하라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라 해서, 실질적으로 일은 끊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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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09 1:52:46 AM
Cash 로 받돼 스폰서 회사의 이름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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