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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파산 후 채불 임금

지역Michigan 아이디c**vett**** 공감0
조회3,077 작성일11/2/2009 10:47:06 AM
회사가 파산 하기 전에 일부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Check을 받았는데, Deposit을 조금 늦게 했는데, Bounce가 되엇습니다. Expired되거나 Void 되거나 한것은 아닙니다. 그냥 잔고가 없어 Bounce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을 파산 한 후에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꽤 되는데, 이런 경우 채불된 임금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은행이나 여타 다른 기관이나 채무자 보다 더 우선한다거나 하는 법은 없나요?

채불된 입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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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문규 법률 그룹 님 답변 답변일 11/3/2009 1:04:26 PM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면, 회사 파산시,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인 채권자는 다른 일반 무담보 채권자(unsecured creditors)들 보다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파산신청 직전 또는 회사 영업중지를 하기 직전 6개월 동안의 임금이나 커미션에 대하여는 $10,950 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는 회사재산이 임금 채권자보다 우선권 순위에 있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먼저 배당된 후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우선권이 있는 담보채권자, 또는 같은 무담보 채권자들 가운데서도 더 선순위에 있는 양육비 지급 판정, 파산행정비용 등에 대한 배당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야 임금 채권자에게순서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현재 파산이 어느정도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어떤 종류의 파산인지, 받으셔야 할 채무액은 얼마인지 등 여러가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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