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양식은 관할 법원 또는 법원의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LA 법원은http://www.lasuperiorcourt.org/forms/ui/main.aspx?CT=SM에 가시면 됩니다.
본 양식 잘성하고 법원에 접수할 때 수수료 (http://www.lasuperiorcourt.org/feesnet/ui/?ct=SM) 만 지불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고소장을 보냅(serve)니다.
법원에서 접수한 후에 hearing date이 정해집니다. hearing date는 일반적으로 접수한 날로부터 30-45일 이내 날짜로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출석하던 안 나오던 당일에 법원에 가서 본인의 사건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본인의 사건을 판사에게 설명합니다.
판사는 당일에 두 당사자로부터 설명을 듣도 판결을 내리됩니다.
판결문은 hearing date으로부터 몇일 낼로 발부됩니다.
판사가 채권자 쪽으로 판결해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도록 판결할 경우,채권자는 본 판결문과 추가 서류 (즉, 어떤 방법으로 채무를 받을 것인지 등)을 준비해서 sheriff한테 제출하며 sherriff기 몬 판결을 집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