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들의 팁중에서 손님이 비자카드로 페이한 총합한금액의팁 일정부분을 (9% )정도를 서버들의 세금보고를 한다고 매일 주인이 가지고 갑니다.참고로 서버들은 유학생이고 세금보고를 하지않고 개인체크를 지급하고 있읍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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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10/26/2009 12:37:32 PM
제가 보기에는 종업원 페이롤 텍스 보고를 하지 않는데 9%를 땐 다는 것은 아마 크레딧카드 서비스 차지를 팁에서 공제하는 것 같습니다. 팁에서 크레딧카드 fee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고 팁을 임금으로 생각해서 거기서 페이롤 텍스를 공제하는 것도 노동법 위반입니다. 업주는 팁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회원 답변글
e**ngalion2**** 님 답변
답변일10/26/2009 10:57:25 AM
모든 크레딧카드 거래에는 은행에서 수수료를 업주가 지불을 해야합니다. 또한 카드로 나가는 팁은 세금을 보고 안하려고 해도 기록이 남기때문에 안할수가 없구요. 아마 이거때문에 9%를 가지고 가는거 같은데 업주가 딱 9%만 가져가는거 봐서는 업주도 업주대로 내야할 새금과 수수료때문에 아마도 회계사와 이야기 하고 하는거 같네요. 괜업주가 멍청하면 9%가 아닌 캐쉬팁도 손을 대지, 카드팁의 것도 9%만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유학생이라고 불공평하게, 불법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어차피 님도 유학생이면 일할 자격도 없는 불법인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나마 이 업주는 좀 양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업주는 더하면 더합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10/26/2009 12:50:17 PM
김해원 변호사님 팁에서 크레딧카드 fee를 공제하는게 아니고 제가 볼땐 세금에 대한 9%을 떼고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fee입니까. 종업원도 팁에 대한 세금보고을 해야하므로 손님이 카드로 팁을 주었다면 당연히 팁에 대한 세금을 9%는 내야 됩니다. 손님이 카드로 페이할때 카드금액과 팁의 금액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인은 절대로 팀에 손을 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