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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유학생 주택구입

지역Florida 아이디m**hadad**** 공감0
조회3,342 작성일10/26/2010 9:37:40 PM
안녕하세요.
저(현재F1)는 올 겨울 학위를 마치고 플로리다에서 대학원을 다니기로 결정됐습니다. 집렌트를 하려다가 렌트가 비싸서 주택구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포클로저나 숏세일 주택은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데 현 시세가 4억 가량이고 은행융자 1억, 월세보증금 5천이라 지금 팔면 2억5천 정도의 자금이 됩니다. 약 20만불 정도... 관심있게 보는 지역은 클러몽뜨나 키스미 지역이고 15만불 내외의 가격이라면 다운 페이 없이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유학생이라 쇼셜이나 크레딧이 전혀 없는데 주택구입 가능할까요?
쇼셜을 받거나 크레딧을 쌓아야만 한다면 방법은요?
2)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가격은 139,000불인데, 실제 구매하면 비딩해서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나요? 아니면 더 높은 가격으로 오퍼해야 승인되나요?
3) 저 정도의 주택을 구입하면 세금과 부동산 비용 등을 알고 싶고요..
4) 만일 3년 정도 살다가 팔게 되면 양도세 같은 게 있는지요? 혹시 양도세금의 기본 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혹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라면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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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7/2010 8:44:20 PM
1) 주택의 구입은 유학생 이라도 가능은 할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의 구입이 아닌 융자를 미국내에서 받으시려면 특히 유학생은 교내에서 정해진 시간외에는 일을 하실수 없기 때문에 융자를 받으시기가 힘이 듭니다. 다만 대학생 중에 조교등을 해서 일정 수입이 2년이상 지속되어 있고 2년정도의 크래딧을 쌓으신다면 (보통 유학생의 경우도 교내에서 일을 하실경우 텍스의 보고를 위해서 쇼셜번호가 발급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입가격이 낮을경우 융자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2)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연말의 시기 즉 thanksgiving이 지나면 보통 다음해 2월정도 까지는 부동산 시장의 비수기가 됩니다. 만일 139,000정도의 주택이 있다면 마켓에 나온기간이 오래되었거나 상태가 약간의 수리를 요하는 경우 그리고 지금의 비수기 시장이라면 어느정도의 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해당지역의 거래량등을 살펴 보시고 특히 마켓에 나온지 오래된 매물이 많다면 어느정도의 낮은 오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3) 주마다 다르지만 일단 구입시보다 세금은 주로 재산세 즉 보유세만 걱정 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구입전에 재산세의 세율과 납부 시기를 알아 보시고 부동산구입 비용의 경우 주마다 경비가 다르지만 다운페이먼트 에 비용은 구입가격에서 대략 2.5%정도를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4) 일단 양도세는 5년중 실거주 2년까지는 싱글일 경우 $250,000까지 비과세가 원칙 입니다. 회계사님과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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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7/2010 5:14:27 AM
주택 구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10/29/2010 9:43:59 PM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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