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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양도소득세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c**301**** 공감0
조회848 작성일10/26/2010 12:04:30 PM
안녕하세요?

26만불짜리 집을 사서 2년 거주한뒤 팔 경우
양도차액이 25만불 이하면 면세로 알고 있는데요,
거주하지는 않고 그냥 소유하고 있다가 팔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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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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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8/2010 4:46:48 PM
본인이 1년마다 Tax 보고할때 capital gain으로 들어가서 본인의 수입 total+capital gain=?
양도 차액이 $100,000 이면30%=$30,000 대략
여기서 사실때 Escrow 비용 remodel 비용 팔때 Escrow비용빼면 얼마남나요?
예전법이 5년에 2년거주인데 요새는 5년거주라던데요?
본인 cpa한테 상담하시고 잘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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