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은행계좌로 체크를 끊으셔서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실 것입니다.
보험금이 전액 수리비로 다시 지출되었으니,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니 소득으로 포함하시 않으셔도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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