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포니아에 세금 보고는 필요 없습니다. 입사하여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이 기간내에는 직장 보험가입도 안되지만 켈리포니아는 60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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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