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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귀국시 세금보고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ar**** 공감0
조회3,318 작성일10/19/2015 11:46:46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주재원(E2 비자)으로 3년간 근무하다가 올해 12월에 귀국 예정입니다.

2015년도 세금보고를 한국에서 해야 하는지, 미리 하고 가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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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19/2015 12:12:30 PM
내년 봄에 한국에서 하세요. 차이가 없습니다.

이메일과 팩스나 우편으로 업무가 다 가능합니다. 어차피 미국은 땅이 넓어서 납세자가 서류 전해주고 픽업하고 싸인 하기 위하여 회계사 사무실에 여러차례 방문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다면 차이나는 시간이라고 해봐야 이메일이나 팩스는 시간 차이가 없고 다만 우편으로 할 때 몇일 더 걸리는 정도 입니다. 우편도 한국에서 1주일이면 오는데 미국에서도 거리에 따라 3~4일 걸리니 4월 10일 이후에 세금보고하려고 계획하지 않았다면 뭐 별반 차이 없습니다. 싸인할 서류를 프린트 할 때 레터지가 아니라 A4용지를 사용하실 가능성이 많은 차이가 있는 정도 입니다.

세금보고를 마무리 하기 위하여 우선은 은행계좌가 열려 있는 것이 좋은데 잘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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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0/20/2015 2:41:12 PM
2015년도 세금보고는 2016년 1월1일부터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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