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말하면 질문하신 분에겐 수입이 아니라 채무가 생긴것이죠, 현금은 받겠지만... 돈을 빌려준 친구분의 경우로 말할 것 같으면 만불의 미수금이 발생했으며 최소한의 이자수익을 (IRS에서 공시하는 AFR Adjusted Federal Rate에 준해 이자 수입을 보고해야 합니다. 정식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증여가 아닌 경우라면) 보고해야 합니다.
친구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 돈은 자기 개인돈이 아닌 사업에서 빌려준 것이라면 회사장부에 그렇게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