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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시민권자의 재산 반출...

지역California 아이디d**11**** 공감0
조회12,117 작성일2/22/2013 11:54:45 PM
안녕하새요. 2년전 한국부모께서 보내주신돈으로 집을사서 살다가 집을 팔고 한국으로 취업차 나가려고 합니다..만일 .집을 팔고 남은돈 약 .30만불을.어떤 방법으로 한국에 가져갈수있나요.세금보고도도 해야되는지요. 집을판다면. 거주(소유)기간은 세금을 안내도된다는데...집판돈은 부모님에게 돌려줘야됩니다.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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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2/23/2013 5:05:46 AM
신분이 미 시민권자라면 판매일에서 5년을 기준으로 2년소유 2년 거주라면 싱글이라면 25만불까지 양도차익이 면세가 됩니다. 세금보고시 주택판매애 소요된 비용도 비용으로 공제금액으로 처리가능하십니다.

한국으로의 송금은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시기 바라며 특별히 송금에대하여 보고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2/23/2013 11:00:02 AM
1. 양도 소득세 및 양도 보고

사무엘 이 세무사님께서 답변주신 것처럼, 거주하신던 주택을 매매하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2년 이상 소유하고 2년 이상 주거주지로서 거주하였던 주택에 대해서는 미혼자의 경우 양도 순소득(판매가 - 구입가 - 기타 비용 = 양도 순소득)의 25만불까지, 부부 공동으로 세무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50만불까지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양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 미혼자의 경우 25만불 이하의 양도 순소득, 부부 공동 세무 보고자의 경우에는 50만불 이하의 양도 순소득), 이러한 주택의 양도에 대한 세무 보고 자체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단, 양도 순소득의 금액과 상관없이, 해당 주택의 매매에 대하여 Form 1099-S를 받으신다면, 반드시 해당 주택의 양도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도, 양도 순소득이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세금은 없습니다.


2. 한국으로의 송금

미국에서 해외(한국)으로 송금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것처럼 별도의 신고나 허가 절차도 없습니다. 게다가 흔히 오해하고 계신 것처럼, 현금(지폐)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가지고 가서 해외 송금을 의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 송금(이체)에 대한 별도의 보고 절차(미국의 은행이 해당 송금을 IRS 등 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단, 모든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해외로의 송금 등 이체 기록들을 자체적으로 보관하며 의심스러운 해외 이체에 대해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미당국에 보고하게 됩니다. 또한 미당국은 각 금융기관의 해외 이체 내역들을 수시로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으로의 송금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의하여야 할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한국에 질의자 명의의 계좌가 없다고 하여 부모님 등 다른 이의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을 하면 한국이나 미국에서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증여세는 증여인(돈을 주는 이)가 신고/납부하며, 증여인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5백만불이 넘는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므로 증여에 대해 보고만 하면 미국에서의 세금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수증인(돈을 받는 이)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고 비과세 증여의 한도도 없거나(수증인이 친구 등 비친인척일 경우) 매우 적기(부모와 자식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3천만원) 때문에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이체되어오는 자금이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 국세청에 이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질의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과거에 빌린 자금을 갚기 위해 직접 부모님께 송금을 한다면, 과거에 질의자께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비합법적 송금이 없었는 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위에서 언급한 증여세의 문제로 인하여 한국에 있는 질의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하신다면, 이후 해당 자금이 다른 이(부모님)에게 이전된다고 하여도 질의자께서는 일시적으로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하시게 되므로, 반드시 다음 해에 FBAR와 FATCA에 의한 해외금융자산보고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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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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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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