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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주택을 팔았을 때의 세금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ran**** 공감0
조회3,104 작성일2/19/2013 5:15:52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여름 집을 사서 지금까지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돈이 급해서 이 집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 매도 가격이 매입시 가격에 비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다소 손해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택을 매도한 뒤에 내는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듣기로는 50만 달러의 차익은 면세가 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는 실제 가격에 비해 손해 또는 비슷한 금액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매도시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대강 매도 대금의 몇 % 정도로 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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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2/19/2013 10:56:05 PM
공인세무사/부동산 브로커 이 사무엘

2009년 주택을 구입하여 실 거주하셨으면 2년 소유 2년 거주에 해당되어 판매시
부부 합산 세금보고에 해당하면 $500,000(싱글은 $250,000)까지 면세에 해당됩니다. 현재는 지역에 따라서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나 주택 매매가 활성화되고 과정이며 가격도 오르고 있는중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와의 리스팅 계약 체결시 판매금액 결정과 수수료가 명시되며 캘리포니아에서는 6%가 기준이며 주택가격이 $500,000정도 이상이면 5%정도의 조정도 가능하지만 에이전트가 전부 갖는것이 아니며 회사와도 분배하고 바이어 에이전트와도 50%씩 공유하므로 이점 이해하여 수수료를 낯추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매매하시면 에스크로 비용도 지출됨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
714-338-9501
samuel.lee@idowedoPTC.com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21/2013 8:18:14 PM
세금에 관해서는 담당 회계사와 상의를 하셔야 겠지만 실거주 2년에 사신 금액과 파신금액의 차이에서 매매시의 여러가지 비용을 공제 하셔서 손해 시라면 양도 소득세를 따로 부담하실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계인 수수료의 경우 협상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 대략 up to 5-6%정도로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중계인 수수료를 포함한 총 주택의 매각 비용은 매매가격에서 대략 7.5%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수수료는 전액 셀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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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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