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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자녀의 세금보고와 dependent 기재 ?

지역California 아이디m**le1**** 공감0
조회10,840 작성일2/18/2013 10:02:06 AM
자녀가 졸업후 곧 취직을 했습니다.
8월 졸업 후 10월 부터 3달간 ㅡ$5500 정도의 월급을 받았는데 2012년 1학기 학비등 dependent로 기재 - 부모의 세금 보고시 deduction이 가능합니까 ?

자녀는 따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시 자녀는 dependent로 claim 되는 항목에 check를 안햇습니다.

월급 금액이 문제가 될까요 ? 액수가 문제가 안된다면

자녀를 dependent 하는것과 자녀가 따로 dependent가 아닌것으로 보고하는 것 -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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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8/2013 10:05:44 AM
자녀가 학생이 아니고 성인입니다.

이제는 자녀의 1년간 소득이 $3800이 넘는지 여부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
Exemptions for Dependents($3,800)를 받는 부양가족(dependents)에는
• Qualifying child 와
• Qualifying relative가 있다.
이 둘의 중요한 차이의 하나는 나이제한(age test)의 유무이다. Qualifying relative는 나이의 제한이 없다(no age test)

Qualifying child
• 자녀의 나이가 당해년도 12월 31일 현재로 만 19세 미만이거나
• 5개월 이상 full-time student의 경우 24세미만이고
• 6개월 이상 부모님과 같이 살았으며,
•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의 1/2 이상 제공한 경우
Qualifying Child에 해당하므로 dependent로 claim하실 수 있습니다.

Qualifying relative
Qualifying child 가 아니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dependant로 청구할 수 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부모나 친척 혹은 자녀가 나이가 많아 qualifying child가 될 수 없는 자녀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qualifying relative가 되어 Exemptions for Dependents를 받을 수 있다.
• gross income test – 부양가족의 gross income이 $3,800보다 적어야 한다
• support test - 부양가족의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 Taxpayer와 1년간 가족의 구성원으로 함꼐 살아야 한다. 그러나 자녀나 부모의 경우 taxpayer와 반드시 1년을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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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2/19/2013 11:06:09 PM
공인세무사 이 사무엘

Full time 학생이면 24세까지 부모의 dependent로 보고가 가능하지만 이제 졸업을 하셨고 소득이 있으신것이고 이미 자녀까지 있으시다면 본인이름으로 세금 신고를 하셔야 공제가 많아집니다.

부부합산보고하시고 자녀가 있고 소득이 모두 $5,500 정도라면 Earned Income Tax Credit으로 정부로부터 받게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정정
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협의를 원하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
714-338-9501
samue.lee@idowedoPTC.com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2/21/2013 3:06:20 PM
1. 질의자(부모)께서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는 가?

해당 자녀분은 소득이 연간 $3,800 이상이므로 Qualifying relative (친인척)으로서 부모님의 세무 보고에 부양인으로 보고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분께서
1) 2012년 12월 31일에 만 24세 미만이었고,
2) 2012년 중 4개월이 넘는 기간에 Full-time 학생이었으며,
3) 자녀분의 2012년 연간 생활비를 절반 넘게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셨고
4) 자녀분이 2012년에 절반을 넘는 기간을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자녀분이 따로 사신 기간이 있다면, 이러한 기간은 자녀분이 부모님과 함께 사신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자녀분은 Qualifying child로서 부모님의 세무 보고서에 부양인으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 2012년 12월 31일에 학생신분이 아니어도, 2012년 중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Full-time 학생이었다면 학생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31일에 만 24세 미만인 학생은 소득에 상관없이 위에서 설명드린 생활비 지원과 부모와의 동거 기준에 부합하면 자녀로서 부모의 세무 보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자녀분의 2012년 소득이 $5,500이 전부라면, 자녀 스스로 본인의 연간 생활비 50% 이상을 부담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녀는 세법에 따라서 부모의 세무 보고서에 Dependent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2. 자녀가 본인의 소득 신고를 이미 따로 보고했다면?

위 1번의 답변 마지막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녀분은 부모님의 세무 보고서에서 Dependnent로 보고되어야 하므로, 본인의 세무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Someone can claim you as a dependen'라는 질문의 항목에 'No'라고 표시했거나 Form 1040에서 'Yourself'에 대한 Exemption을 신청하셨다면 이는 잘못된 세무 보고입니다. 즉, 세법상 자녀께서 신청하실 없는 추가 공제 (기본 공제와 인적공제)를 신청하신 것이 됩니다. 이러한 오류는 자녀분의 세무 보고서에 대한 수정 보고서 제출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3. 부모의 세무 보고에 자녀를 포함해야 하는 가?

위의 설명에서처럼, 자녀가 나이와 생활비 지원 등의 조건에 있어서 부모의 세무 보고에 Dependent로 보고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녀분 스스로의 세무 보고서에서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없고, 기본 공제 금액도 축소되므로, 부모는 반드시 이러한 자녀의 인적 공제를 부모의 세무 보고를 통해서 신청해야 적법한 세무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는 부모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이를 부모의 세무 보고서를 통해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보다 소득이 많아 소득세율이 높으므로 자녀의 인적 공제나 학비에 따른 세무 혜택에 있어서 자녀가 부모의 세무 보고서에 포함되는 것이 더 큰 절세 효과를 가져 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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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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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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