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살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차를 구매하고 6개월간 보험비를 거의 200만원(1800불) 가까이 주고 들었었는데 6개월 후면 레코드가 남아서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해 갈때는 좀더 싼 가격으로 보험을 들수있다는 말에 6개월동안 꼬박꼬박 납부하고 기다렸습니다. 첫달은 다운페이 개념으로 원래 보험비보다 22퍼센트 정도 더 부담을 하고(397.10$) 보험을 들었었는데 지난주 계약이 끝나는 시점과 그전, 그리고 오늘까지 아무런 언지도 없이 제계좌에서 첫달 다운페이+매월보험료가(397.10$) 빠져나가있더군요..
문제는 지금 들은 자동차보험이 에이전시를 통한것들이라 추후 보험회사에서 정보를 알아봐준다고 얘기를 하고 기다렸었습니다. 이메일 함을 보니, 보험 회사에서 6월부터 단 한통의 메일도 없이 돈만 먹어놓고 앞으로의 추후 보험상품이나 계획등은 클라이언트에게 공지조차 하지 않고 메일 한통 전화한통 없이 계좌에 돈이 있다고 하여 돈만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5월 19일부로 보험효력이 발생해 6개월 후인 10월 19일을 끝으로 마지막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 계약기간 만료(11월 19일)후에 해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익월인 11월 23일에 자동으로 제 계좌에서 돈을 빼가며 보험가입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연장을 했다는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에이전시를 통해 클레임을 걸면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에이전트가 전에 쌍방인 과실인 개인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제 과실이 크다며 필요한 서류만 받고 연락도 하지 않아 제 자비로 차를 수리했던 내력이 있습니다. 보험 회사 policy가 디덕터블 500불은 무조건 내야한다그래서 자비로 700불가까이 내고 고친적이있었으나 필요한 서류만 받아간 상황에서 이후 상황은 제게 알려주지 않은 상황이 괘씸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입시 6개월 후에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정보나 보험 약관, 그리고 아무런 언지나 정보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지 않고 돈을 빼나간 상황이 괘씸해서라도 보험해지를 하고 보험비를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화가나서 잠이 안오네요. Policy에는 계약기간 만료후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는 조항은 없으며, 클라이언트에게 어떠한 정보나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을 연장시킨 것에 대한 괘씸함으로 이 회사 계약 해지 바로 하고 지인의 보험회사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매달 19일이 payment데이였으나 10월 19일이 계약기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돈을 내는 날이었고, 11월 19일부로 보험이 만료되는 상황이었는데, Automatically extending payment 조항은 제가 받은 계약서와 보험카드에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11월 19일 전후로 만료된다는 보험사로부터의 메일이나 개인적인 연락 또한 없었구요. 이부분에 있어서 보험비를 refund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