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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직장 건강보험 대신 오바마 케어

지역Alabam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2,269 작성일10/21/2015 3:20:59 PM
비숙련 3순위로 영주권을 받으면서 동부의 닭공장에 취직했습니다.

1년동안 의무적으로 일을 하면서, 오버타임을 해도 월 $1,500 정도 받는데 배우자, 아이들 둘을 포함하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이 월 $300 이나 된답니다.

1년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저같은 저소득자에게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됩니다.
이런 정도 소득이면 오바마케어가 더 저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장 건강보험을 포기하고 오바마케어 보험을 가입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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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0/25/2015 1:33:44 PM
직장 건강보험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닭공장이 어느주에 위치하고 있는지 모르나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말씀하신 소득으로는 메디케어 혜택 대상자로서 일체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에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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