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말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디테일한 규정이나 경험에 의거해 말씀 드리기 어려운 상황들이 복합적
으로 엮여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입니다.
해외체류를 근거로 오바마케어 면제가 되려면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해외에 체류했을 경우인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12개월이라는 것
외에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또 오바마케어는 1년 12 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벌금
에서 면제되는데 이는 오바마케어 또는 직장보험 또는 오바마케어의
기준을 만족하는 일반 보험사의 보험 등 오바마케어에서 인정한 보험에
연중 9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상조회 플랜 등은 오바마케어 가입 면제되는 이유가 기독상조회
를 오바마케어에 준하는 보험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종교 등의 신념에
의해 오바마케어 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상조회에 가입한 개월 수를 위와 같이 인정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상조회 자체가 오바마케어 벌금면제를 위해 대체수단으로
최근 많이 여겨지고 있지만 그 근본취지는 술, 담배 등을 하지 않는
건강한 기독교인들이 의료 상조회를 만들어 건강한 가운데 회비를 납부
하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서로 도움을 받도록 한 좋은 취지의
상조회입니다.
지금과 같이 오바마케어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아직 확실하지 않는 것이
많은 상황에서는 현재의 상조회 플랜을 유지함으로 오바마케어의 벌금에서
면제되는 혜택과 함께 상조회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케어 정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