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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미국 장기 출타시 오바마보험(상조보험) 중지 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c**m**o**** 공감0
조회3,483 작성일10/15/2015 4:36:28 PM
지난번 질의 드렸을 때, 해외로 장기 출타시(10개월 이상) 오마바보험 중지할 수 있다고 하는(중지해도 벌금이 없다고 하는...) 유익한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엔 오바마 보험 대신에 상조보험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상조보험(정확히는 보험은 아닌데 오바마보험에 준하여 벌금 면제에 해당되더군요)

Q1: 질문은...
제가 2015년 10월 중으로 장기(10개월 이상) 출국할 예정인데
언제부터 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지요?
1. 지금(11월 적용부터) 중지할 수 있는지
2. 금년 12월말까지는 일단 납부하고 내년 초부터 중지 가능한건지
3. 지금부터(가령 2015.11월분부터) 10개월 후에 해당되는 내년도 2016.9월 부터 중지 가능한건지...

(제가 언제부터 출국했는지 근거자료가 세금보고시 자동으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면 차라리 쉬운 문제라 보입니다만, 10개월 출국 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Q2: 아참 그리고 혹시 10개월 안되어서 잠시 들어왔다 다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게될 경우라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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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Park 님 답변 답변일 10/16/2015 12:29:30 PM

먼저 정말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디테일한 규정이나 경험에 의거해 말씀 드리기 어려운 상황들이 복합적
으로 엮여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입니다.

해외체류를 근거로 오바마케어 면제가 되려면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해외에 체류했을 경우인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12개월이라는 것
외에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또 오바마케어는 1년 12 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벌금
에서 면제되는데 이는 오바마케어 또는 직장보험 또는 오바마케어의
기준을 만족하는 일반 보험사의 보험 등 오바마케어에서 인정한 보험에
연중 9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상조회 플랜 등은 오바마케어 가입 면제되는 이유가 기독상조회
를 오바마케어에 준하는 보험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종교 등의 신념에
의해 오바마케어 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상조회에 가입한 개월 수를 위와 같이 인정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상조회 자체가 오바마케어 벌금면제를 위해 대체수단으로
최근 많이 여겨지고 있지만 그 근본취지는 술, 담배 등을 하지 않는
건강한 기독교인들이 의료 상조회를 만들어 건강한 가운데 회비를 납부
하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서로 도움을 받도록 한 좋은 취지의
상조회입니다.

지금과 같이 오바마케어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아직 확실하지 않는 것이
많은 상황에서는 현재의 상조회 플랜을 유지함으로 오바마케어의 벌금에서
면제되는 혜택과 함께 상조회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케어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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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amacare Specialist

Joseph Park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6/2015 1:49:57 PM
자세한 도움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본 취지를 이해하면서 알맞는 방법에 적응해야 하겠군요.
다시 한번 진지한 도움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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