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전중 열린창문으로 종이가 날라가서 잡을려다 발란스를 잃어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차는 조금의 DAMAGE고 운전자는 정상입니다. 그렇치만 제차가 큰 18WHEEL 차 밑으로 들어가서 제차는 완전히 페차 처리해야 될것같고 모든사람이 죽지 않은게 이상하다 할정도로 끔찍한 사고 였는데 현재 저는 약간 쑤시는 정도지 별로 다친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련경우 변호사님께 의회해서 보험처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보험회사에 보고만 해도 보험사에서 속히 처리를 잘해줄지 긍금 합니다. 몇년전 상대방차의 과실로 제차를 고치는데 $6000 이 들었는데 그 돈은 밥았지만 고치는데 한달 반 정도 걸려 렌탈카를 했는데 최소비용을 드릴려고 아주 저렴한 차를 렌트했지만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렌트비가 $1000 이상 나왔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차릴피일 미루다 결국은 연락하다 지쳐서 포기하고 못 받은적이 있습니다. 지인들 말로는 제가 변호사님께 부탁했으면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안밨을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치만 지금은 제 과실로 난 사고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제 보혈회사는 STATE FARM 입니다. 도움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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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0/15/2012 11:08:50 AM
교통사고의 경우 본인의 과실인 경우에는 변호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