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카드가 있으면 면허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카드의 유효기간 까지만 유효한 면허를 줄 것입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10/15/2012 7:20:56 AM
EAD 카드 유효 기간이 61일 이상 남았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면허증의 유효 기간과 EAD의 유효 기간이 같습니다. 새로운 EAD 카드를 연장해서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rai**** 님 답변
답변일10/15/2012 10:22:06 AM
일반적으로 갱신 2개월전쯤에 리뉴얼 편지가 옵니다. 만약 신분확인이 필요하다면그 리뉴얼 편지에 신분확인증명서류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든지 아님 갱신편지가 아예 안올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 리뉴얼 편지에 면허증하고 Fee 만 내면된다고하면 편지를 들고 이전 면허증들고 DMV 에 가시면 바로 지문찍고 면허 리뉴얼 됩니다. 8월에 디나이되고 어필하셨다면 면허증 리뉴얼될것 같습니다. 면허 갱신 2개월전까지 기다려보다가 DMV에 가보도록하세요.
**16201**** 님 답변
답변일10/15/2012 2:11:55 PM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이' 힘내시고 무사히 green card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i-485가 denial되어서 motion to reopen 또는 appeal하셨다면 그에 따른 receipt을 첨부하셔서 i-765(working permit)에 대하여 renewal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motion to reopen 또는 appeal의 결정전까지는 renewal된 working permit card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open 되면 계속 사용하실 수 있음). 나 역시 2년 전에 동일한 case로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i-765 renewal 신청할 수 없다고 했으나, www.workingus.com에서 수일동안 헤매다가 기필코 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