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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불체잔데 la dmv에서 renewal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k**kwangh**** 공감0
조회4,763 작성일10/14/2012 10:33:08 PM
저는 올 8월에 i-485가 deny되어 현재의 신분은 불법 체류 상황이구요.

현재 이민 법정에 제 deny의 사유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곧 제 driver`s lisence의 renewal을 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working permit으로 신분을 유지해왔지만 i-485가 deny 되면 working

permit도 자동으로 deny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working permit 상의 expire date은 조금 남아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deny가 된 card이겠지만요)

social number는 있습니다.

driver`s lisence시 신분에 관한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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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14/2012 11:40:09 PM
보통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노동허가증으로 면허증을 받은 경우는 노동허가증 기간까지만 면허증을 줍니다.
님의 경우는 갱신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DMV에 방문하셔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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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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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5/2012 12:43:31 AM
EAD 카드가 있으면 면허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카드의 유효기간 까지만 유효한 면허를 줄 것입니다.
답변일 10/15/2012 7:20:56 AM
EAD 카드 유효 기간이 61일 이상 남았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면허증의 유효 기간과 EAD의 유효 기간이 같습니다.
새로운 EAD 카드를 연장해서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답변일 10/15/2012 10:22:06 AM
일반적으로 갱신 2개월전쯤에 리뉴얼 편지가 옵니다. 만약 신분확인이 필요하다면그 리뉴얼 편지에 신분확인증명서류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든지 아님 갱신편지가 아예 안올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 리뉴얼 편지에 면허증하고 Fee 만 내면된다고하면 편지를 들고 이전 면허증들고 DMV 에 가시면 바로 지문찍고 면허 리뉴얼 됩니다. 8월에 디나이되고 어필하셨다면 면허증 리뉴얼될것 같습니다. 면허 갱신 2개월전까지 기다려보다가 DMV에 가보도록하세요.
답변일 10/15/2012 2:11:55 PM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이' 힘내시고 무사히 green card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i-485가 denial되어서 motion to reopen 또는 appeal하셨다면 그에 따른 receipt을 첨부하셔서 i-765(working permit)에 대하여 renewal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motion to reopen 또는 appeal의 결정전까지는 renewal된 working permit card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open 되면 계속 사용하실 수 있음). 나 역시 2년 전에 동일한 case로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i-765 renewal 신청할 수 없다고 했으나, www.workingus.com에서 수일동안 헤매다가 기필코 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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