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9/2012 12:22:15 PM 고치신 후에경찰서에 가셔서 수리한 것 확인 받으시고그것을 법원에 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러면 경철서에 10불 정도의 수수료와 법원에 25불 정도의 수수를 내시면 됩니다.벌금은 따로 없습니다.그러나 위에 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이 많이 나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