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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 사고 처리 도움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ff99**** 공감0
조회4,379 작성일10/9/2012 6:00:22 AM
지난 금요일 210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되었고 경미한 사고였고 가해자가 고쳐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처음 당하는 사고라서 당황해서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지만 미안하다고만 하고 미루며 고쳐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면허증을 사진 찍어놓았고 자기 잘못이니 고쳐주겠다는 영상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되지 않았지만 자기가 전화를 걸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한것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요...
지금이라도 보험처리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를 어떻게 써야 하지요?
처음이라서 당황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어 버렸네요...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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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9/2012 6:28:37 AM
풀커버 보험 있으시면 님의 보험회사에 리포트 하시면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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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답변일 10/9/2012 6:38:39 AM
님의 보험회사에 크레임 하십시요.

경찰서에는 리포트 하지 않으니 걱정 않하셔도 되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어도 관계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파일이랑 면허증 사진, 그리고 그사람의 전화번호등을 메일로 보내 주면 업무상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듯.......

**********


'자차'가 아니면 님의 보험사에서 도움을 줄수 없습니다.

1] 상대방에 전화하셔서 거짓말을 해야 겠네요.
안고쳐주면 보험사에 크레임 하겠다고 하십시요.
상대방이 고쳐주겠다고 한건 자신의 사고기록이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일겁니다.

2] 지금와서 그사람이 자신의 보험회사를 알려줄것 같지는 않은데 상대방의 보험회사를 알면 그곳에 크레임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파일이 있으니 말을 바꿀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3] 그래도 안고쳐 주면 변호사와 상담 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9/2012 7:00:20 AM
와~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 보험이 풀커버리지가 아니예요-.-;;
자차는 아니예요
이런경우 어떡하죠???
답변일 10/9/2012 7:31:06 AM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다시 컨택해보겠습니다
답변일 10/9/2012 8:04:33 AM
교통사고는 사고현장에서 경찰을 불러서 사고 리포트를 받아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UM은 가입되어 있나요?
UM은 무보험 차가 그 사람의 잘못으로 님의 차를 받았을 경우에 보상받는 것입니다.
답변일 10/9/2012 9:44:24 AM
무보험의 경우 상해만 되어 있어요-.-;;
답변일 10/9/2012 10:08:28 AM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0/9/2012 10:34:01 AM
제가 미국이 처음이라서... 혹시 전문변호사 추천하실 분 계신지요... 메일이나 쪽지좀 부탁드립니다.
stuff999 네이버점 컴
답변일 10/9/2012 10:36:56 AM
이재영 변호사님 추천합니다.
800-603-3888
답변일 10/9/2012 10:38:10 AM
감사합니다^^
답변일 10/9/2012 10:55:40 AM
물론 변호사 쓰면 편하지요. 남이 일을 다해주니.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시간 당 300불에서 600 이상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돈 을 않받고 하는이유가 상대방에서 배상해주는거 금액에 1/3 을 받읍니다. 그러면 자기가 받을 금액이 적어도 시간당 300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읍니까?

보통 사고가 나면, 특히 사람이 다친사고, 변호사가 다친사람 완전히 치료하고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라고 합니다. 완전히 고치기도 하지만 소송금액을 올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더할게 없다 하면 지그 까지 든 비용, 즉 자동차 수리비, 각종 병원과 치료비, 자동차 렌트비용 등 모두 합처서 3 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그래서 받으면 1/3 은 비용으로 나갔고, 1/3 은 변호사 비용으로 받고, 1/3은 사고 당한사람이 받읍니다.
그러니 "경미한 사고" 는 돈이 나오지 않을테니 시간당 300 불씩주고 쓰시려면 하시고
경미하지 않아도 상대방에 보험이 없어 돈 못받을거 같으면 일을 않할거에요.
그러니 변호사들이 좋아하는 케이스는 사람이 다치고 사고낸차가 큰 회사 (보험 많이 들은회사) 의 차인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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