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210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되었고 경미한 사고였고 가해자가 고쳐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처음 당하는 사고라서 당황해서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지만 미안하다고만 하고 미루며 고쳐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면허증을 사진 찍어놓았고 자기 잘못이니 고쳐주겠다는 영상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되지 않았지만 자기가 전화를 걸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한것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요... 지금이라도 보험처리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를 어떻게 써야 하지요? 처음이라서 당황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어 버렸네요...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물론 변호사 쓰면 편하지요. 남이 일을 다해주니.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시간 당 300불에서 600 이상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돈 을 않받고 하는이유가 상대방에서 배상해주는거 금액에 1/3 을 받읍니다. 그러면 자기가 받을 금액이 적어도 시간당 300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읍니까?
보통 사고가 나면, 특히 사람이 다친사고, 변호사가 다친사람 완전히 치료하고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라고 합니다. 완전히 고치기도 하지만 소송금액을 올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더할게 없다 하면 지그 까지 든 비용, 즉 자동차 수리비, 각종 병원과 치료비, 자동차 렌트비용 등 모두 합처서 3 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그래서 받으면 1/3 은 비용으로 나갔고, 1/3 은 변호사 비용으로 받고, 1/3은 사고 당한사람이 받읍니다. 그러니 "경미한 사고" 는 돈이 나오지 않을테니 시간당 300 불씩주고 쓰시려면 하시고 경미하지 않아도 상대방에 보험이 없어 돈 못받을거 같으면 일을 않할거에요. 그러니 변호사들이 좋아하는 케이스는 사람이 다치고 사고낸차가 큰 회사 (보험 많이 들은회사) 의 차인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