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쯤에 제 집사람이 티켓을 하나 받고 담당 법원에 벌금을 내고 당시 트래픽 스쿨 문의를 하니 담당 직원이 이 건은 트래픽 스쿨 갈 필요 없다라고 말해서 여러번 문의 하니 트래픽 스쿨 갈수가 없다가 아니라 안가도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정말이냐고 여러번 확인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오기를 너에게 이상한 기록이 발견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날짜를 보니 딱 그건데... 내용은
편지 내용은 LexisNexis Consumer Center에서 너의 Violations 가 발견 되어서 보험료가 올라 갈수 있다 입니다. Violations 날짜는 집사람이 3월에 받은 날짜구요.
만일 티켓관련 기록이 올라갔을 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나요? 이전 티켙관련 질문들을 보니 그 당시 트래픽 스쿨 몰라서 못가신 분들은 어쩔수 없다라고 나오던데... 이건 몰라서 못 간것이 아닌 법원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안 간 것입니다.
물론 보험에 연락을 해야 겠지만.. 담당하시던 분이 오늘 출근을 안했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0/8/2012 11:45:29 PM
무엇을 위반하여서 티켓을 받으셨나요?
혹시 받은 티켓이 휴대폰 사용하시다가 받은 티켓이면 벌점은 올라가지 않기에 트래픽 스쿨은 갈 필요는 없지만 혹 보험회사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 글을 올리셨기에 무었으로 티켓을 받았는지 물어 보았었는데 답을 안주셨는데, 다른 글만 올리셨네요.
당시 와이프의 위반 사항이 어떤것인지 궁금 합니다.
회원 답변글
t**y**** 님 답변
답변일10/9/2012 7:30:51 AM
위반 사항은 학교 입구의 Crossing Guard 건이며 당시 집사람 친구가 바로 앞에 있고 집사람이 뒤에 있으며, Crossing Gusrd 가 아이들이 완전히 지나간 후 차가 지나가는 순간 아이 하나가 Guard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서 길을 건넜으며 이건으로 티켓을 두 차가 똑같이 받았으며, 둘다 같은 코트에서 같은 내용으로 트래픽 스쿨을 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집사람 친구는 타주로 이사를 갔는데...
집사람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해야 겠네요. 두 사람이 다른 날짜에 코트에 갔는데. 법원 직원이 실수로 그렇다고 하기에도 그렇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