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회사가 해체되었을지라도,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그 회사는 Liability 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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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