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격요건만 갖추었다면 신분변경이 가능 합니다. 현재 취업비자(H1-B) 쿼터는 만료되어 2013년도분 접수를 4월1일 시작하며 승인될경우 10월1일부터 근무를 하실수 있습니다. 10월1일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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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