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신후 고용주 찾아서 4월1일 취업비자 신청하신후 승인 받으시면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취업비자 받아서 9월20일 입국해서 10월1일부터 근무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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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