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신분이 취소되어서 불법체류가 되신 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겠지만, 추방재판이나 추방명령을 받게되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