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2017 7:31:04 AM 안녕하세요이혼판결을 받으셨고, 본인이 결혼을 하실수 있는 법적인 상태이시라면, 새로운 배우자와 결혼을 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끝난지 얼마 안되서 결혼을 하고 배우자 초청을 한다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받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8/1/2017 11:01:48 AM 시민권자 분이 만약 결혼영주권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영주권 취득한 날짜와 지금 여친과 결혼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날짜가 5년이하라면 이민국에서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물론 방어가 가능하고요. 진실한 결혼이였다면)그렇지 않다면 여친과의 관계가 진실한 관계라면 지금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