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에는 본인이 불법체류자가 되셔도 상관은 없지만,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의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I-485 접수하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다면, I-485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신분을 잃으셔도 불법체류 신분으로 간주가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