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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군 팬딩 학교등록

지역Texas 아이디b**ng9**** 공감0
조회1,905 작성일5/4/2017 9:19:02 PM
2016년 7월 OPT 시작. 첫 직장
2016년 12월 I-140 I-485 새로운 회사 스폰 받아 신청. 그러나 첫 직장에서 영주권 나올때까지 계속 경력쌓고 일하다가 영주권 나오면 이직해도 된다고 함
2017년 3월 I-140 콤보 카드 승인

현재 계속 첫 직장에서 일하는 중
2017년 7월 opt 만료
2017년 8월 F-1 가을 학기 등록함

영주권 나올때 까지는 학생비자를 유지 할 생각입니다. 7월에 opt 만료 후 콤보카드를 쓰면서 8월 말까지 일 하다가 학교 시작하면 현재 첫 직장을 관둘생각입니다.

가을학기 도중 영주권이 승인나면 학기 마친 후 12월에 영주권 스폰해준 회사로 이직예정입니다.

질문은
1. 오피티 만료 후 콤보카드로 일해도 학생비자는 유효한거 맞나요?

2. 콤보카드를 한달만 쓰고 다시 묵혀도 되나요?

3. 가을 학기동안 영주권 승인이 안나면 그 묵혀두었던 콤보카드 다시 내년에 쓸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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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5/2017 10:30:45 AM
안녕하세요

1) 학생신분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으로 받으신 콤보카드를 사용하신다면,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콤보카드가 있다고 하여서, 반드시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3) 유효기간내에는 해당 콤보카드 사용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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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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