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이 만료가 되시고 일하신 것에 대하여선는 합법적인 취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워크퍼밋이 만료가 되시고, 새롭게 워크퍼밋 갱신을 받으실때까지는 당분간 일을 멈추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워크퍼밋을 이용하여서 일을 하신것에 대한 세금보고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