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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노동카드

지역Missouri 아이디j**tice4**** 공감0
조회1,874 작성일5/2/2017 10:20:37 AM
안녕하세요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의 워크퍼밋이 5월 20일에 만료가 됩니다. 여전히 485는 팬딩중입니다.
제가 3월에 리뉴얼을 했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5월에 받기 힘들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부터 세금보고를 시작하였습니다.
혹시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전에 받을 수 있으면 괜챦은데
제 생각과 다르게 6월이나 7월에 받게 되도 세금보고하는데는 지장이 없는지요
공백기간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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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2017 10:33:35 AM
안녕하세요

워크퍼밋이 만료가 되시고 일하신 것에 대하여선는 합법적인 취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워크퍼밋이 만료가 되시고, 새롭게 워크퍼밋 갱신을 받으실때까지는 당분간 일을 멈추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워크퍼밋을 이용하여서 일을 하신것에 대한 세금보고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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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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