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89년도에 영주권자 아버지가 최초로 질문자를 미성년자녀로 이민초청한 가족이민초청장 I-130이 승인되었다는 이민국의 Approval Letter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 승인통지서에는 최초로 I-130을 신청한 일자와 승인일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 2005년 말 시민권자가 되신 아버지가 질문자를 기혼자녀로 이민초청장을 다시 접수한 것인지, 아니면 1989년도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 초청을 Update해서 1989년도의 이민초청케이스와 연결을 시키면서, 이민카테고리를 변경했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질문글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3. 2005년의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이민초청한 케이스로만으로는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1989년도의 이민초청장을 기본으로 하여 초청자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 이민 카테고리를 F2-1 에서 F3로 변경하는 통지를 이민국에 접수했어야 질문자 가족전체가 245(i)조항의 혜택을 받아 해당 영주권문호(Priority Daqte)개방에 해당히 된다면 온 가족의 영주권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 1989년도의 I-130근거서류를 발급 받은 후 그 I-130이 승인될 때 까지 이민국에서 걸린 기간을 참작하여 현재 23세인 성인자녀의 영주권신청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자의 23세 성인자녀의 영주권신청 때문에라도 반드시 1989년도의 이민초청장이 승인되었다는 근거서류가 필요합니다
상기 조언을 참고하시고, 선임한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영주권신청 절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이민국카페지기
mikeok91@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