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엔트리퍼밋(reentry permit)을 받으시면 , (연속으로) 2년미만으로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민권을 위해서는 재입국 후 4년 하고도 하루가 지나야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
저의 아이가 2019년 7월 회사의 스폰서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지금도 그회사에 근무중입니다.
미혼이고 1년 가까이 재택근무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미국회사를 퇴사하고 2년미만으로 한국에서 한국회사에 근무하고
다시 미국회사에 취업을 하게될 경우,
영주권이 취소가 될까요 ?
또한 영주권 취득후 5년후 시민권 신청 자격이 한국에 있었던 기간만큼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
친절하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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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트리퍼밋(reentry permit)을 받으시면 , (연속으로) 2년미만으로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민권을 위해서는 재입국 후 4년 하고도 하루가 지나야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2년짜리를 받으시면, 2년까지 해외에 체류하실수 있으시며, 미국에 재입국하신후 4년 1일이 지나시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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