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고 전 미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일을 처리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구여 미국변호사는 처음에는 레글리전트 즉 부주의 운전으로 제 죄를 감해준다해서
전 선금 1500불을 주고 다음에 1500불을 주는 형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는 음주교육과 빅팀스 패널이라는 것도 전부 이수하였고여
하지만 이제 막바지에 다와서는 변호사가 레클레스 (즉 비도덕적 운전 난폭운전이라고 말하는) 까지밖에 못한다고 하네요 물론 레클레스로 받아줄 수는 있지만 그걸 받으면 나중에 미국들어올 수가 없다고 해서 그냥
DUI를 받고 모든 죄값을 다 치루고 돌아간다는 증명서를 코트에서 받아가면 다시 돌아 올 수가 있다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정말 DUI를 받고도 모든 죄값을 다 치루고 증명서를 받아가면 미국을 다시 올 수 있는건가여??
여기서 음주교육과 빅팀스 패널과 커뮤니티 서비스를 받고나서 말입니다.
레클레스는 도덕적 범죄라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없고 DUI는 사회적 범죄라 올 수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또한 만약 DUI를 한 후 미국에 들어왔을경우 추방을 한다하면 자기네가 이미그레이션 디파트먼트에 가서 해결해준다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을꺼라 하는데.. 도무지 매번 변호사의 말이 바뀌어서 신뢰가 안가네여
다시 말하자면 DUI를 받은 후 (가장 낮은 수치로 받을 수 있다고는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갔다 다시 미국 올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 고 싶습니다 여기서 모든 죄값을 치루고 갔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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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2/18/2009 10:35:35 AM
Simple DUI 하나는 나중에 다른 비자를 신청하거나 할 때 분명히 disclose 해야하는 내용이구요, 그것 하나로 입국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백그라운드 조사하고 하느라고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적으신대로 reckless 한 부분은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게 좋구요, 앞으로 다른 형법위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