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UC 계열 이외에 컴뮤니티 칼리지, CSU 계열도 포함됩니다.
학비를 얼마로 규정하는 것은 각 주의 교육부에서 관장하는데,
캘리포니아의 교육과 관련된 법규에서는 E-2 신분을 가진이들도
일정조건을 갖추면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저렴한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주에서건 21세가 넘으면 해당사항이 없구요,
21세 이전에 그런 혜택이 있는지는
계시는 주의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