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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B1/B2 체류기간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l**jima**** 공감0
조회1,569 작성일2/13/2009 10:13:52 PM
한국의 Software 기업에서 근무를 하던 중, 미국 San Jose 법인에 단기 파견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9일에 들어왔고, 입국 심사 때 3월 27일 까지 3개월 간의 체류 기간을 허락해주더군요.

체류 기간만 허락 된다면 8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싶은데(법적으로는 한국 법인 소속으로, 급여는 한국에서 처리하고 있음),

체류 기간을 쉽게 연장할 수 있는지, 그랬을 때 차후 미국에 들어오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2주 가량이라도 나갔다 들어오는 것이 여러모로 낫다거나,
그 사이에 취업 비자를 신청해놓고 나갔다 들어와서 머무는 것이 낫다거나 하는 등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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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답변일 2/13/2009 10:35:21 PM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경우의 체류신분 연장은 가능합니다.
잠시 한국을 다녀오는 것도 방법이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면 오고 가는 비행기 값이나 체류신분 연장을 하시는 비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으니 회사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했다고 해서 차후에 미국에 들어오는 것에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사업차 미국 법인에 파견나온 직원이고 회사 업무상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취업비자는 신청하셔도 취득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올해 8월말까지만 미국 법인에 있으면 되는 상황이면 궂이 취업비자 신청을 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체류신분 연장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에듀퍼스트 USA에 문의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5/2009 4:26:53 PM
글쎼요 좋은 기회이기는 하시지만 제생각에는 미국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시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연장이 될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가지고 계시는 비자로 일을 더 하시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특히 무비자로 입국하신것 이라면 한번 변호사님과 상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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