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인의 시민권을 기준하면 2013년 4월이면 제출 가능 한 것 같지만 답변이 확실한지 자신은 없습니다.
이 질문의 요점은, 본인이 영주권을 받은 후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3년 룰이 적용되는지? 적용 된다면 어떻게?
다른 분들의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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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