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DUI -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타주 법원의 Cerfified court Disposi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s**ilkim4****공감0
조회2,172작성일5/27/2010 8:08:26 PM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대....... 96년도에 Chicago에서 음주 운전으로 1년 Order of Supervision/Conditional Discharge라는 겉은 받어서 벌금 $300 과 교육도 받고 1년 Supersion을 맡쳣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Case가 Clear됏다는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들엇습니다. 문제는 제가 Los Angeles에 살고 있기에 Chicago에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편이나 다른 방법으로 Clerk of Court에 Cerfified court Disposition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겟습니다. DMV의 기록으만 가능하다면 이것도 Illionois의 DMV에 직접 가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5/28/2010 8:03:40 AM
DMV 가 아닙니다. 1) 최종 판결받은 법원에 가셔서 court Disposition 2) 체포 되었든 해당 경찰서에 가셔서 Police Report 3) Probation Office 에 가셔서 Supervisor 의 Letter 이렇게 3종의 서류를 준비 해야합니다. 우편으로 가능하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전화하여 주소, 수수료 등등을 다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