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 한국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므로, 영사관에 한국 국적 관련 신고를 하시면 병역문제가 해결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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